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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다면 건강보험은?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얹혀 있는 상태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소소하게 위탁판매라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건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정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시킨다

현 정부에서 건보료 피부양자격을 강화해서

해마다 소득, 자산요건을 새로 심사하고

기준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ㅠ

 

현재 직장생활 중이더라도

직장의 특성 상

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그 가족분이 현재 피부양자격을 가지고 있으시고

사업을 시작했을 떄

그 "사업으로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요건 중 2번에 해당)

피부양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소하게 사업을 시작해보려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위의 5가지 요건 중에서

1번에서 연간소득 기준이 3,400만원인데

이는 현재 기준입니다.

 

즉, 2021년에 적용될 연간소득 기준액으로

실제로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22년이 되면

2,000만원으로 그 기준액이 감액됩니다.ㅠㅠ

내년 2021년의 실제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아파트값 상승을 고려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2022년에 적용되니

2년 뒤의 내용이지 싶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2021년 소득부터 바로 적용되는 만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 소득 = 수익 - 비용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의 의미는

아니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사업자체가 운영이 잘되어서

소득이 확실하게 벌린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업 초기에 운영도 지지부진한데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특히나 변동이 심한 요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