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임대사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사업자, 공무원/직장인도 가능? 직장노예를 벗어나려면....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월급만으로 자산과 현금흐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부동산, 주식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주택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1주택자 외에는 엄청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고 있어 똘똘한 한채 말고는 주택 수를 더 늘리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일단 숨고르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택 말고 다른 방법은? 부동산에는 아파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토지, 상가, 빌라 등 모두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규제가 심하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범주에 들어가는 건 빼고 알아본다면 상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가는 현금흐름으로 좋은 수단이죠 일반 상업시설로의 상가, 또는 공장부지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