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개설 후 신고하기(ft. 홈택스) 하나. 신용카드 지출이 적격증빙이 되려면? 지난 번 신용카드 만들고 나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출시 바로 적격증빙이 되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도 없고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먼저 지출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이 된다고 했는데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사업자계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사업자계좌 개설하기 사업자계좌는 거래은행에 대표자가 직접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같이 발급하실 경우는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해당지점에 전화 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