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임대사업자

상가 임대사업자, 공무원/직장인도 가능?

 

 

 

직장노예를 벗어나려면....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월급만으로 자산과 현금흐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부동산, 주식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주택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1주택자 외에는 엄청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고 있어

똘똘한 한채 말고는 주택 수를 더 늘리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일단 숨고르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택 말고 다른 방법은?

부동산에는 아파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토지, 상가, 빌라 등 모두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규제가 심하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범주에 들어가는 건 빼고 알아본다면

상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가는 현금흐름으로 좋은 수단이죠

일반 상업시설로의 상가,

또는 공장부지의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연아가 매입한 3개의 상가가

공실율이 엄청나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도 

문득 떠오릅니다.

 

 

상가는 공실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가?

상가는 위험할까?

지금같은 코로나 시국에?

 

하지만 송사무장은

총 20여개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난 해 8개의 상가를 매입해

코로나와 상관없이 만실을 유지하며

월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가 자체가 위험한게 아니라

알고 한다면 좋은 수입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vs 상가의 차이점

더구나 주택 규제는 심하지만

상가는 권장되는 임대사업으로

담보대출이 70%는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 상가 임대의 차이점이 있으니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세무서에 해야만 합니다.

(또는 홈택스도 가능)

 

주택을 거주 목적이지만

상가는 그 자체로 수익 목적으로 봐서

임대사업자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는다면

미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 요건 부가세 환급 세금계산서 특징
간이사업자 소득 4,800만 이하 x x 세율 낮음, 연간 매출액 1,200만 미만시 부가세 면제
일반사업자 소득 4,800만 이상 o o 세금 부담 높아질 수 있음

 

꼬마빌딩이라도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시작은 간이사업자로 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직장인/ 공무원이라면 규정을 살펴보자

직장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회사내규 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텐데요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한 두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가를 가진다면 기관장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10.20.) (1).hwp
3.04MB

 

결론 :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퍼스트씨 5 세럼 퓨어 비타민씨 15% 1박스(10mlX5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