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업자금 마련해볼까?!(feat.적격증빙가능)

 

 

 

 

 

하나. 신용카드 = 사업자금 확보

 

사업을 처음 시작해볼까 고민이라면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사업분야와 아이템, 판매창구 등 각 단계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여

운영을 해가면서는

아직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말만 듣고

세금 폭탄을 맞는게 아닌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전체 과정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돈! 돈! 돈!

바로 사업자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해

대량으로 사입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딸린다면?

 

괜찮은 아이템인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구매대행조차 자금여력이 없다면?

 

이럴 때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둘. 신용카드매출전표 = 적격증빙 (비용처리)

 

또한 국세청에서는

사업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 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 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셋.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홈택스)

 

그럼 신용카드로

사업자금도 미리 확보하고

적격증빙이 된다는 장점도

알게 됐으니

카드 발급을 받아야겠어요!

 

카드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시면

실물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도 바로 결제 가능하답니다.

 

 

법인신용카드와는 달리

대표자명의의 신용카드는

일반 개인카드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쓴다는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위 사진처럼 홈택스에서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등록 "

메뉴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10일 정도 처리기한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 지출계좌는 사업자계좌로 등록

 

해당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해당 사업자계좌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계좌에서 나갈 경우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링크 남깁니다!

 

국세청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www.nts.go.kr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①홈택스상담 → ①현금영수증)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할까?  (0)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