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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할까?

 

사업을 시작하시면 

막연하게 세금이 무섭고

홈택스가 부담스러운데요.

 

나중에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부가세란 무엇?

부가세는

사업 각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영수증에서

VAT로 받은 금액을

사업자가 받아놨다가

국가에 내는 거라고 보심됩니다.

소비자가에 포함돼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입니다.

 

 

 

둘. 부가세 신고는 언제할까?

사업자라면

법인/ 개인(일반/간이)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사업자 구분 부가세 신고  
법인 연4회 분기별
개인사업자 (일반) 연2회 반기별
개인사업자 (간이) 연1회 다음 해 1월

 

 

 

 

셋.  간이과세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는

간이과세자가 많으실 건데요

 

사업 초보인 걸 감안해서

납세편의를 위해

1년에 1회만 

부가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1~6월까지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예정부과 징수합니다.

(7월 25일)

 

 

 

해당 사업연도 지나서

한번에 낼 세금을

두번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7월에 상반기 해당금액을

세무서장이 부과할거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과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