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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개설 후 신고하기(ft. 홈택스)

 

하나.  신용카드 지출이 적격증빙이 되려면?

지난 번 신용카드 만들고 나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출시 바로 적격증빙이 되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도 없고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먼저 지출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이 된다고 했는데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사업자계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사업자계좌 개설하기

사업자계좌는 거래은행에

대표자가 직접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같이 발급하실 경우는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해당지점에 전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사업자계좌 홈택스에 신고하기

발급한 사업자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용이라고 신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메뉴에 들어가셔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개설 신청만 하시면 끝입니다!

 

* 일반 개인명의 계좌라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만 알면 반은 완성!

방법은 초간단!

넘나심플합니다!

 

 

 

 

넷.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인지?

그런데 사업용계좌는

미신고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 복식부기의무자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세액감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청은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법인은 계좌개설시 

바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직접

신고해줘야 하는 점이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라고

모두 다 사업자계좌를 신고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그래서 본인이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계좌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신고 안했다고 가산세 물거나 할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섯.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사업이 혹시나

복식부기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인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에 들어간다면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사업자계좌를 만들고 신고합시다!

하지만

향후 증빙 관련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사업자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세무서에서 인정받기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고요.

방법도 간편하고 장점은 많으니

본인이 대상자는 아니라도

미리 신고해두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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