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은 소득신고 필수
배당소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해주므로 세금 신경쓸 일이 없는데
(배당금 200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는 신고필)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해보기
만약 미국주식으로 2020년 1월~ 12월까지
총 이득이 750만원이라고 합시다
▶ 양도세율 22%
▶ 기본공제 250만원
위 두가지를 계산에 넣어봅니다.
총 이득이 750만인데
기본공제가 250만이니
그만큼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500만(= 750만 - 250만)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세율이 22%이니
110만(= 500만 x 22%)이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어디서 신고하는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하니
알아보시면 편리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기본적인 사항이 쉽게 소개되어 있어
베스트셀러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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