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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미국주식

미국주식, 워시 세일(wash sale)로 절세하자

 

 

 

 

 

미국주식, 워시세일룰(in 미국)

미국주식을 하면 워시 세일 룰(Wash Sale Rule)이 있으니

매수매도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본 주식을 매도했다가

바로 매수하는 경우(30일 이내)

세금공제가 안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위 규칙은

미국에서 적용되고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워시세일을 통해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 미국주식, ETF, 옵션, 뮤추얼펀드

기간 : 과세 대상연도 1월~12월

기본공제 : 250만원

 

미국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이전 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하고 5월에 소득 신고하기

미국주식은 소득신고 필수 배당소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해주므로 세금 신경쓸 일이 없는데 (배당금 200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는 신고필)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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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워시세일을 활용한 사례

연말에 보니 미국주식으로 얻은 차익이

250만원이거나 그보다 적다면

딱 기본 공제액이니 신고납부할 세금이 0원입니다.

250만원이 전부 내돈입니다.

 

만약 27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0만원에 대해서는

4.4만(= 20만 x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로

5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미국주식 중에

손절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떨어졌을 때 계속 보유하지 않고

손절한 뒤 바로 매입한다면

손해본 금액만큼 세금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2번째 270만원 차익을 본 사례에서

총 이익은 270만원이더라도

1 중간중간에 쭉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한 사람과

2 손절하고 팔고 바로 매입하기를 여러번 반복한 사람

총익은 같아도 세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2번 사람의 행동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활용하면 차익이 같더라도 

한번씩 마이너스 주식을 보더라도 손절하여

최종 소득을 늘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