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워시세일룰(in 미국)
미국주식을 하면 워시 세일 룰(Wash Sale Rule)이 있으니
매수매도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본 주식을 매도했다가
바로 매수하는 경우(30일 이내)
세금공제가 안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위 규칙은
미국에서 적용되고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워시세일을 통해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 미국주식, ETF, 옵션, 뮤추얼펀드
▶ 기간 : 과세 대상연도 1월~12월
▶ 기본공제 : 250만원
미국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이전 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주식에 워시세일을 활용한 사례
연말에 보니 미국주식으로 얻은 차익이
250만원이거나 그보다 적다면
딱 기본 공제액이니 신고납부할 세금이 0원입니다.
250만원이 전부 내돈입니다.
만약 27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0만원에 대해서는
4.4만(= 20만 x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로
5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미국주식 중에
손절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떨어졌을 때 계속 보유하지 않고
손절한 뒤 바로 매입한다면
손해본 금액만큼 세금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2번째 270만원 차익을 본 사례에서
총 이익은 270만원이더라도
1 중간중간에 쭉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한 사람과
2 손절하고 팔고 바로 매입하기를 여러번 반복한 사람은
총익은 같아도 세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2번 사람의 행동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활용하면 차익이 같더라도
한번씩 마이너스 주식을 보더라도 손절하여
최종 소득을 늘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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