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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증여취득세율은? (ft. 양도세폭탄도망)

 

 

지난 포스트에서 2주택자라면

2021년 이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2020년 안에 증여를 활용한다고 올린 적 있습니다.

 

 

 

[양도세 폭탄 방지!!] 2주택자라면? '증여' 알아보기

2주택자라면 1주택을 처분하자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2019년도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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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증여 완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형 오피스텔을 증여하기 위해

지난 주 12.18.금요일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었고

오늘 12.24.목요일인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전화해보니

이전등기는 완료되었고

등기서류는 다음주에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일단 안도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연휴고

다음 주면 곧 2021년일거라 마음이 불안했는데

일단은 안심입니다.

 

취득할 때는 셀프등기 했었는데

막상 법무사 없이 혼자 해보니

서류 챙기고,

구청가서 세금 내고,

은행가서 채권 매입하고,

등기소 가서 온갖 서류 작성해보고 하니

이동 시간도 걸리고

하루내내 신경쓴 것 생각하면

그냥 몇십만원 주고

법무사 맡기는게 낫겠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셀프등기 VS 법무사 등기의 장점은?

또 하나 장점!!

등기를 하면 등기서류 처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1. 셀프등기로 일반인 이름으로 된 경우

2. 법무사 000 으로 등기처리된 경우

 

위 두가지 중

1번보다 2번 법무사 등기가

법적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

혹시 모를 법적 분쟁시

법무사를 통한 등기부 등록이

공적 문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증여취득세율은? 

증여 취득세율은 4%로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매매 취득세율 4.6%에 비해

약간이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오피스텔 기준)

 

 

증여 등기이전 완료 후 증여신고 꼭 하기(국세청)

이때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기고,

증여세 신고할 때는 최근 실거래가 수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그 가족분이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기준금액은

증여자가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증여자, B가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 이라면

A가 5,000만원 주고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면

B가 증여받을 때 증여 신고금액을 4,000만원으로 했다하더라도

증여받고 5년 안에 6,000만원으로 매도한다면

A가 매입한 5,000만원 기준으로 봐서

양도차익을 1,000만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증여취득세율도 대폭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 출처 : 연합뉴스(2020.7.30.)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

증여취득세 4%로 그대로입니다. (관련 ▼아래▼ 포스트 참조)

 

 

 

조정대상지역 편입시, 오피스텔 취득세도 오르나?

매입하려는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는지 점검 지난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수동 + 연제, 남구가 해당됩니다. 기존 2019년 11월에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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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정책이 복잡합니다.

등기 이전하기 전

세무사, 법무사 문의는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