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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0년까지 1주택자 만들자!!

 

 

그동안은 양도 직전까지만 1주택자이면 비과세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이상 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주택자였다가

팔기 직전만 1주택자이기만 하면

취득시~ 양도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기산

(2021.1.1. 2주택자 → 1주택자 된 경우부터)

 

하지만 2021년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고 해도

팔기 직전 2주택자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시점을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A, B 주택 보유로 2주택인 경우

 

바람직 사례

A를 2020년 12월에 먼저 처분해버리면

B는 2021년 이후에 파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만약에 며칠 차이로

A를 2021년 1월 1일에 처분한다면

B를 취득시점으로터 2년 이상 오래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된 시점인 2021년 1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이 될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리거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매도가 안된다면

증여를 활용해서라도 주택을 처분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양도세 폭탄 방지!!] 2주택자라면? '증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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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4일 늦게

기재부 유권해석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내려간 상태라고 하니

내용 확정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2020년에 처분하느냐

2021년에 처분하느냐

단 며칠차이로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B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도

양도차익 실현을 바로 하지 못하게되고

또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시

2년 거주요건 또한 추가될 겁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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