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양도 직전까지만 1주택자이면 비과세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이상 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주택자였다가
팔기 직전만 1주택자이기만 하면
취득시~ 양도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기산
(2021.1.1. 2주택자 → 1주택자 된 경우부터)
하지만 2021년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고 해도
팔기 직전 2주택자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시점을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A, B 주택 보유로 2주택인 경우
바람직 사례
A를 2020년 12월에 먼저 처분해버리면
B는 2021년 이후에 파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만약에 며칠 차이로
A를 2021년 1월 1일에 처분한다면
B를 취득시점으로터 2년 이상 오래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된 시점인 2021년 1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이 될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리거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매도가 안된다면
안내드렸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늦게
기재부 유권해석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내려간 상태라고 하니
내용 확정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2020년에 처분하느냐
2021년에 처분하느냐
단 며칠차이로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B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도
양도차익 실현을 바로 하지 못하게되고
또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시
2년 거주요건 또한 추가될 겁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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