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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조정대상지역 편입시, 오피스텔 취득세도 오르나?

 

매입하려는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는지 점검

지난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수동 + 연제, 남구가 해당됩니다.

 

기존 2019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해수동만 포함될 줄 알았는데

연제, 남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의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번진다는 걸 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산 부동산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증거겠지요.

남구는 수영구 바로 옆이고,

연제구도 동래구에 바로 맞닿아있습니다.

 

남구는 롯데캐슬레전드 같은 

대형 브랜드 신축아파트 입주가 있었고

 

연제구도 신규 분양으로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가 엄청난 인기였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 취득세는 중과?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가 올라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도

10%대로 올라간다는 뉴스도 본 것 같구요.

 

오피스텔 매입시 일반 주택에 비해

4배나 높은 취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쓰입니다.

올해 초에는 주택보다 4배 높은 취득세를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4%대의 취득세에서 더 올라가서 8%가 된다면

거의 매매가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니까요.ㅠ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매입시

취득세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중과x)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세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양도세를 낼 때 : 주택으로 취급

취득세를 낼 때 : 업무시설로 취급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매길 때

업무시설로 취급하므로

조정대상구역의 규제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