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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세 자진 신고 기한은? (feat. 3%혜택)

 

 

 

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 처분으로

내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가 안되면 증여라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양도세 폭탄 방지!!] 2주택자라면? '증여' 알아보기

2주택자라면 1주택을 처분하자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2019년도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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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도

1주택은 수억이 오른 신축 아파트이고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ㅠ)

나머지 하나는 1억 미만의 아주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로

매매차익은 전혀 바라지 않고

월세 수입으로 현금흐름을 위해

사둔 것인데..

 

이 두번째 몇천만원 되지도 않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년 아파트 매도할 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터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급매로 

부동산 열몇군데 내놓았고

중개사분들께 중개수수료 확실하게

쏜다고 잘 부탁드려놨음에도

전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족분께 증여를 해둔 상태입니다.

 

 

 

증여 등기 후 해야할 것들

#1 월세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

곧 등기 서류가 도착하면

월세받는 임대차계약서는

수증자 이름으로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원 임대차계약서 작성했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부탁드리고

소정의 감사표시를 하려구요 ㅎㅎ

 

 

#2 증여세 신고하기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집에서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있는데

증여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하게는

"증여 등기한 달의 3개월 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증여기한 예시

2020년 12월 23일자로

증여등기를 했다면

증여등기한 달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1년 3월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내년 2021년 3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입니다.

 

자진신고 기한내 신고시

3% 추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기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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