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 처분으로
내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가 안되면 증여라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도
1주택은 수억이 오른 신축 아파트이고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ㅠ)
나머지 하나는 1억 미만의 아주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로
매매차익은 전혀 바라지 않고
월세 수입으로 현금흐름을 위해
사둔 것인데..
이 두번째 몇천만원 되지도 않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년 아파트 매도할 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터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급매로
부동산 열몇군데 내놓았고
중개사분들께 중개수수료 확실하게
쏜다고 잘 부탁드려놨음에도
전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족분께 증여를 해둔 상태입니다.
증여 등기 후 해야할 것들
#1 월세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
곧 등기 서류가 도착하면
월세받는 임대차계약서는
수증자 이름으로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원 임대차계약서 작성했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부탁드리고
소정의 감사표시를 하려구요 ㅎㅎ
#2 증여세 신고하기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집에서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있는데
증여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하게는
"증여 등기한 달의 3개월 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증여기한 예시
2020년 12월 23일자로
증여등기를 했다면
증여등기한 달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1년 3월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내년 2021년 3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입니다.
자진신고 기한내 신고시
3% 추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기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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