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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세 폭탄 방지!!] 2주택자라면? '증여' 알아보기

 

 

2주택자라면 1주택을 처분하자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2019년도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었는데

얼마가지 않아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1년만인

지난달 2020년 11월에

해수동 + 연제, 남구까지 새로이 지정됐습니다.

부산을 포함하여 광역시급 신축 브랜드 아파트는

10억대를 훌쩍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추가된 상황입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될 예정이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2→1주택자 필독!!] 2021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글 2020/09/16 - [부동산] - 아파트 2년 뒤 2억이 올랐

ecofreegil.tistory.com

 

 

선택사항 : 매도 vs 증여 ?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매도 vs 증여

두 방법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매 : 돈을 받고 파는 것

증여 : 돈을 받고 주는 것

 

둘 다 등기 이전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거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2주택자이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작은 오피스텔은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오피스텔 매도 물건은

팔기가 영 쉽지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ㅠㅠ

 

그렇다면 매도가 당장 안된다고 봤을 때

증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5천만원까지 공제

만일 자녀 또는 부모님께

오피스텔을 증여한다고 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이전하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간 6억원
부모자식간 5000만원

 

부모님께 증여 후

해당 주택이 매도된 경우라면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증여 받는다고 해도

위 표의 공제한도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매도하는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당장 불가능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도 등기이전되는 점은 같으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측에서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소 몇백만원 정도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2주택 중 매매차익이 큰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으로 인한 양도세 납부액이 상당하여

그 몇백만원보다는 훨씬 상회한다면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여를 활용해서

양도세 몇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