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 의욕이 비트코인에까지 미쳐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그동안 비과세 해왔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자산의 한 형태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코인시장에 대한 믿음이 불투명하기도 하고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기에
제도권 내에 편입하기 전의 과도기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고
정부활동의 재원 마련책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에 타격을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내용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 중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언론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내년부터 세금 150만원 뗀다"는 기사가 많은데요.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번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 나머지 750만원은 과세(세율 20%)
→ 750만 x 20% = 150만
위의 계산으로 보면 250만원을 초과한 이득인
750만원에 대한 20%만큼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원래는 1000만원 벌고 다 내 돈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850만원만 내 돈이 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알아서 과세할거라 생각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
나중에 거래소 기록으로 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신고하시는게 답입니다.
가상자산을 안 팔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처럼 법적인 자산으로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2021년 연말에 팔고 다시 삽니다
다만 과세 시기가 2022년부터이니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합니다.
2021년 12월이되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모두 처분하고 이익을 챙기신 다음 다시 사둬야합니다.
거래수수료 아끼려고 안 팔고 2022년까지 그대로 가져간다면
2021년까지 벌어들인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되니까요.
올 연말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수수료만해도 엄청 벌어들이겠군요.
세금정책 좀 안 바꼈으면...
주식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인데
비트코인은 한 해 빠른 2022년 내년부터 바로 과세된다니
세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꼼수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라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국민청원에 진행 중이라는데 저도 참여해야겠습니다.
정부의 과세 정책 발표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금, 은, 비트코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ARK 급락, 캐시우드 최근 입장 정리합니다(ft. 투자왕 김단테) (0) | 2021.03.16 |
---|---|
왜 금, 은, 비트코인인가?(ft.로버트 기요사키) (1) | 2021.02.16 |
비트코인은 옳고, 종이돈은 그르다(ft.로버트 기요사키) (0) | 2021.02.12 |
글로벌기업들, 비트코인으로 향한다(ft. 테슬라, 스타벅스) (0) | 2021.02.10 |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는 누구? (ft. 테슬라, 비트코인) (0) |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