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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6.17 부동산정책의 토지거래허가제는?

| 5월 한은, 금리인하  🔜 6월 정부, 6.17.정책 발표
올해 2020년 들어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0.75%로 사상 최저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5월에 다시 0.50%로 0.25%P 인하하여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또 한번 금리인하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가 0.75%였을 때 이자 2.1%대에서 또 다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 대출이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 주택을 이용한 투자는 못하도록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수요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3. 법인 투기수요 차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든지역 주담대 금지, 세율인상 및 공제 폐지 등 정비,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4. 12.16 대책 후속조치 : 관련법 신속 개정 등

 

 

다음은 6.19(금)일자로 효력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중

 

표를 보시면 아래쪽 국토교통부 입장으로 아래쪽 '개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6.19.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대출시 LTV=0~50%, DTI=40~50% 등의 대출제한 적용을 받게됩니다. 기타 전매제한, 세금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등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LTV와 DTI에 대한 내용은 지난 글에서 간략하게 개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도 6.17 직전 부동산대책에 해당되는 신DTI 등 개념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6/14 - [정책] 대출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DSR/ 신DTI/ 12.16 부동산대책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이행시 무효화

□ (추진배경)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

* (송파)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6.5)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6.13)

ㅇ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
⇒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보도자료 중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오는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까지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매매, 등기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토지가격의 30% 상당금액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화)이 도래하기 전 남은 며칠동안은 거래 예정이던 매매계약들은 신속처리하거나 아예 버리거나 하겠네요. 

 

 

 

□ (지정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ㅇ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 임대 금지)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중

 

몰래 거래했던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됩니다(무허가시 소유권 박탈). 무허가가 아닌 허가시 의무사항 불이행시는 매년 부동산가격의 10% 상당의 이행강제금(의무 이행까지 내라고 하는 행정적 벌금의 개념)을 내야하고, 매각 무효처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7억이라면 10%상당 고지되는 이행강제금이 7,000만원이겠네요. 

 

 

예외적으로 상속, 증여, 경매낙찰물건은 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규제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지역 위주로 풍선효과가 생기는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당장은 희비가 엇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욕망이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규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데 결국은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주택가격을 잡는 건 불가능해보입니다. 

 

 

다음글에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등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정책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