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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법인 부동산매매업 규제 강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그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불가로 변경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신규 취득하는 주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및 양도세 100% 감면 적용에 가액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이후에는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이번 2020년 6월 발표된 내용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10%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추가과세 제외이나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혜택을 주제 않고 20% 추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추가세율은 내년 2021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은

 

법정 업종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자유업으로 영업하던 부동산매매업까지도 법정 업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 등록하려는 법인은 그 설립요건과 의무사항을 마련해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 (내용)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이번 대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이하 자조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어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에만 자조서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3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대상의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조서 제출의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으로 올해 9월 정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조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하는 등 법인 대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특히나 과열된 경기도 지역 등 거래시 자조서 미제출한 경우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