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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법인 주담대 금지하고 최고 종부세율 때린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법인에 대한 규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적용할 때 규제지역에서만 제한이 있었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었습니다. 물론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DTI나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시 본인의 소득을 떠나서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위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규제지역인지 아닌지를 보고 LTV 적용여부가 판단됐습니다. 

 

 

6.17대책으로 바뀌는 사항은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면 규제지역이건 아니건 일괄해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LTV 개념 자체가 주택의 가치를 보고 이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LTV = 0 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임대사업자의 경우이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7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이어서 법인 주택매매 규제하는 세제 개편 방안입니다. 

현재까지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납세자 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종부세를 부과했기에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소유로 주택을 등기해서 종부세 합산 과세를 교묘히 피해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법인 활용을 저격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더 세게 최고세율로 일정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 보유시 0.6% ~ 3.0%를, 3주택 포함해서 그보다 초과해서 보유시 0.8% ~ 4.0%로 보유 주택별로, 또 그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은 합산 금액이 적더라도 주택 보유수로만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때린다는 겁니다. 법인 활용해서 투자하는 매력이 각종 공제와 낮은 세율 적용이었는데 이것마저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이더라도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등은 사업적 활용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서 그동안의 특례는 유지한다고 단서를 걸었습니다.

이 법인 종부세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듯 법인을 저격한 규제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부동산 법인들이 급매로 아파트를 싸게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폭등하는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봤던 법인의 자금줄을 건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파트값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