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시사이슈

재건축부담금 징수 개시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재건축 사전협상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것은 개발자와 토지소유자의 노력만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이익으로 간주하여 일정부분을 사회적 기여로 환원시키고자 함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이익이 점차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정비가 필요한 점을 인정해 헌재가 정책판단하여 준 것입니다. (한남연립(패) vs 서울 용산구(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남연립이 제기함, 재개발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담금을 재건축에 걷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라고 주장, 2014년 9월) 

 

 

 

 

재건축되면 프리미엄으로 몇 억 버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런 점을 문제삼아 규제를 강화하니 조합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의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 급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곳들도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6.17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자체 대상의 교육을 상반기에 이미 시행한 바 있다고 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서 징수 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미 부담금 징수 준비는 각 조합에 2018년부터 통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담금 징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지하고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
  (광역 20%, 기초 30%)

□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ㅇ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공시가격과 시가의 괴리로 부동산 가격은 더 비싼데 세금은 더 적게내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4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공시가율은 80%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낮은 편이라 정부가 더 문제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정비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기초연금 수령, 개발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일괄 정비하려고 했으나 감정평가사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한것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바 있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율도 높고 세액도 높아졌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까지 인위적으로 높여서 조정한다면 세금 가중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13% 더 내야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못받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칫 현실화의 취지로 했던 것이 노후경제력을 뒤흔들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6.17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부담금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도 정비 중이라 이 과정에서 기준점 문제가 생기기에 동일 기준으로 공시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