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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법인 종부세 공제가 없어집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안정 대책으로 정부합동으로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법인의 주택구매에 대해 그 증가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1%에서 3%로 증가하였고, 인천과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주택시장안정에 큰 위해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알아본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최고 종부세율 일괄 적용에 이어 나머지 법인에 대한 규제책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모두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와는 차이가 납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부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종부세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7대책으로 2021년부터는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6억원 공제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공제 폐지로 10억원 전체에 대해 3~4%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여 매년 몇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이번 대책으로 새로이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규로 8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하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상의 혜택이었습니다만 6.17대책 바로 다음날인 6월 18일부터는 기존 혜택을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이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 비과세는 법인 차원에서는 혜택이기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감면 혜택을 준 것일텐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하는 정책이 되려 전세 공급을 급감하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불안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법인 소유의 주택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 바로 적용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이번 세금 관련 정책은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에 법률 개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중에 LH도 있는데 발표한 내용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 문제가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