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글 2020/09/16 - [부동산] - 아파트 2년 뒤 2억이 올랐다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만약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판 경우 나머지 한채의 집도 매도할 때 기존 보유기간도 인정해주고 있어 양도 직전까지만 1주택이라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도 2020년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ㅁ 현재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됩니다.
ㅁ 2021년부터 시행될 법령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결론적으로 현재 2주택자인데 내년 상반기에 1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된 뒤 남은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예정이셨던 분들은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주택자로서 1주택을 판 경우 해당 주택을 판 시기부터 다시 2년을 보유했는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년을 채웠다고 생각한 시점에 새로이 2년을 채우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의 세금을 납부하실지 면밀히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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