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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토지를 매입하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

 

 

그동안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취득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입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도 같습니다.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해도 마찬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4.6%(농지는 3.4%)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경작용 농지를 취득시에는 농사용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등 일정한 사유로 감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경우도 있는데,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과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일부 경감됩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토지를 보유하면 재산세가 발생하는 점도 같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시에만 적용되어 부자세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나대지나 임야 또는 상가빌딩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이라고 전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토지 등은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양도세

국가에서 토지 취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감면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대토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 이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1년간 1억 원입니다. (5년간 한도는 2억원) 농특세는 비과세입니다. 

 

농지를 대토한다는 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 증여세

토지를 증여하면 주택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증가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 증여 후의 일이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전까지는 법에 명시된 사항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열거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가치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여기세 증여세를 매기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토지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거래 후에 형질변경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이미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세 때문에 당분간 계획을 연기하거나 세금 납부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실행하기 전에 먼저 알고 들어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