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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안전진단 강화된다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은 A,B,C,D,E 등급까지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야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A,B,C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재건축을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기존대로 더 살아도 주거환경이 괜찮겠다고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받고 싶은 재건축 준비 중인 단지 중에는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된다면 수도관 녹물 참겠다는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 배관공사를 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데 돈 들여서 기껏 수리를 하고나면 안전진단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만큼 노심초사하며 안전진단과정을 통과하여 무사히 재건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위 내용은 2020년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난 후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2차 안전진단 의뢰만 광역수준의 지자체에서 담당했는데 내년부터는 1차 안전진단 기관선정, 2차 안전진단 의뢰 모두 기초 지자체에서는 권한이 없고 광역(시도)에서만 모두 담당함으로써 기초(시군구)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입안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기초의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권한을 회수하여 광역에서 보다 일원화시켜 전문성있게 처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광역의 관리업무가 더 늘어난 셈이네요.

이번에 추가된 점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

□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가 이 일대 14개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아파트값 2주연속 상승 중이라는 기사도 있고(뉴스핌, 2020.6.17.), 좀 풀리는가 싶더니... 규제 강화된 재건축 다시 시계 제로(조선비즈, 2020.6.17.)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나 초기 재건축 초기 단지는 암울한 분위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한단계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이 역시도 2020년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난 후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아무리 까다롭게 규정한다고 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면 힘이 없죠.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시 2천만원의 과태료, 허위.부실작성 적발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제한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