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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낼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낸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나오지만,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별로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 하는 만큼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지난 글에서 세금별로 과세표준식이 다른 것을 살펴봤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만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하기

  •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 (공시가격 - 공제금액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담 완화제도로서 종부세의 경우는 90%, 재산세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비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계속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80%였는데 2019년도에 85%, 2020년도에 90%로 점점 부과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위 식으로 구해졌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결정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6만원 + 0.15
3억원 이하 19.5만원 +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0.4

위의 세율은 일반주택의 경우에 해당되고, 별장의 재산세율은 일괄 4%입니다. 이 경우도 누진세율이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따로 곱해준 뒤 합산해야 하는데 계산식이 복잡해지므로 위의 금액을 일괄 더해주면 해당 구간 세율만 계산해도 같은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 기준 금액
주택 6억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상가 부속 토지 80억원
나대지 등 5억원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위의 과세 기준 금액(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채(1세대 기준) 보유했을 때 공제금액이 6억원인데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종부세는 물건별 과세가 아닌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액이 위 공제금액 이상이면 전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는 사원용 주택, 국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어야 하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기간 제한 등 합산배제를 신청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택 가액의 합이 6억원이 넘는데 이 중에 합산 배제가 될만한 주택이 있다면 알아보고 매년 9월 정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