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또 추가지정
지난 주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신규지정하여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합니다.
전국 총 36곳이 추가되어
왠만한 지역은 거의 다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부산은 지난달 포함된 5개 구 + 9개 구로 추가,
울산은 중구, 남구,
천안까지 포함됐습니다.ㅠㅠ
특히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 천안2곳(동남·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곳(완산·덕진구), ∆ 창원(성산구), ∆ 포항(남구),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2.17.)중 |
창원 의창구의
용지아이파크 가격이
최근 1-2년 사이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전국이 다 지정되고 있는만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아래와 같이 양도세, 보유세 등 강화
각종 감면 혜택 축소
및
금융규제로 담보대출 비중
하향 조정 등이 있습니다.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금융규제 강화 ▶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外 주담대 원칙 금지 |
이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 당시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 보유를 해야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2021년부터는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2주택이었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자가 2020년까지 1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는
기산점이 차이가 납니다.
▶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X
▶ 취득시부터 O
따라서 올해까지 2주택자였더라도
내년이 되기 전까지 1주택을 처분하여
2020년 안에 1주택자가 된다면
취득 후 2년이 도래한 시점이라면
2021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거주요건 추가되는 부분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취득하는 경우
▶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위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 2021년에 1주택자이고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재부 세제실의 유권해석으로 판단되는 내용이지만
공식발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는
위의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보다 강화되어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2→1주택자 필독!!] 2021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글 2020/09/16 - [부동산] - 아파트 2년 뒤 2억이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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