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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시 2년 거주요건은 필수?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또 추가지정

지난 주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신규지정하여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합니다.

 

전국 총 36곳이 추가되어

왠만한 지역은 거의 다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부산은 지난달 포함된 5개 구 + 9개 구로 추가,

울산은 중구, 남구,

천안까지 포함됐습니다.ㅠㅠ

 

특히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 천안2곳(동남·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곳(완산·덕진구),
∆ 창원(성산구), ∆ 포항(남구),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2.17.)중

 

창원 의창구의

용지아이파크 가격이

최근 1-2년 사이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 호갱노노

 

거의 전국이 다 지정되고 있는만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아래와 같이 양도세, 보유세 등 강화

각종 감면 혜택 축소

금융규제로 담보대출 비중

하향 조정 등이 있습니다.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外 주담대 원칙 금지

 

이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 당시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 보유를 해야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2021년부터는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2주택이었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자가 2020년까지 1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는

기산점이 차이가 납니다.

 

▶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X

▶ 취득시부터 O

 

따라서 올해까지 2주택자였더라도

내년이 되기 전까지 1주택을 처분하여

2020년 안에 1주택자가 된다면

취득 후 2년이 도래한 시점이라면

2021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거주요건 추가되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위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2021년에 1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재부 세제실의 유권해석으로 판단되는 내용이지만

   공식발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는

위의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보다 강화되어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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