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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세 신고 간단해요(ft. 홈택스)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절세 방안으로

증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의 경우 증여 등기가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홈택스에 증여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가 기한이라

2021년 3월 말 안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에

증여세 신고자도 역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수증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예외사항은 수증자가 국외에 있거나 하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 기한은? (feat. 3%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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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2. 증여재산명세 입력

3. 세액계산 입력

4. 신고서 제출

 

5. 제출서류 첨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신고>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찾기 힘드시면 증여세 신고로 검색하시고

아래 메뉴안내에서 두번째

2번. 신고/납부> 세금신고 > 증여세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 기본화면이 뜹니다.

 

 

일반 증여이고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된다면

맨위 첫번째 노란색 버튼 '확정신고 작성'을 눌러서

작성 시작합니다.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수증자 이름으로 하게 되지만

증여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 구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면

증여자 항목은 여기서 끝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받은 자로 

증여세 납부 의무자 본인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입력하시면 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예와 같이 관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아버지 → 아들 : 자

아들 → 어머니 : 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증여세 감면받으시는 경우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증여재산명세 입력 순서입니다.

위에 자동 조회되지 않아서

아래쪽 증여재산 구분, 종류, 평가방법 등을 입력하고 

증여가액을 입력하니

맨 위칸의 증여재산 내역에 조회가 됐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장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 이후 5년 이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이월과세 제도 적용을 받아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만간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재산가액 입력부분은 사실

향후 양도세 납부에 있어

크게 신경쓸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액계산까지 왔습니다.

맨 위의 증여재산가액은 앞의 신고액으로 자동입력되는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이 때 중간의 증여재산 공제란에 해당하는 부분에

증여공제금액을 입력하시면

공제 적용되어 세금이 0원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칸방 오피스텔 증여로 말도 안되는

몇 백만원의 세금이 나와서

납부할 세금이 아닌데도 잠깐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위 공제내역을 입력하고 0원이 되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신고서는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신고화면으로 돌아가셔서

해당 증여계약서, 등기 처리된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첨부 제출하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미루고 미뤄오던 증여신고가 끝이 났습니다~

짝짝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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